기부금소득공제 1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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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  기부금소득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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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의 30%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
  •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소득액의 30%한도 내에서 100분의 15 세액공제
  • 법인은 소득액의 10%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